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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3년뒤 3배로 받는 청년 저축 기회

by 돈의힘62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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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내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들어 봐요-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간: 51()부터 526()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

기준: 1.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자격: 1.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2.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3.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한다. 4.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기준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신청 장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15()부터)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
        월
    (1, 8)
        화
    (2, 9)
        수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금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신청일이 공휴일인 55() 5부제 대상자는 5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구금한 문의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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