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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 실비 보험청구

by 돈의힘62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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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2023년도 현재 자가격리 기준입니다.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동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타 0시)에 해제됩니다.

기간 기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증상 기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등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시설) 1.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2.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3.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4.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활동) 1.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2. 장시간 실내 체류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코로나 검사가 아직은 나라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병원에서 하면 실비 보험 가입한 사람은 실비 청구 해도 안 나온다고요.

나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독감 검사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비 청구 가 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금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부 24 홈페이지. 앱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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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면 된다고요'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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